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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받는 관리비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51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분징수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입주자(소유자는 별도)가 결성한 관리사무소 소장이 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시설직급여, 경비직급여, 청소직급여,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오피스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