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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764생산일자 1997.12.09.
AI 요약
요지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1.1235-2758, 1977. 09. 08)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1.1235-2758 , 1997. 09. 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서1]

 가 본법인은 조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나 본법인이 회관(건축물)을 소유하고 동 건물의 일부를 비영리(고유업무)와 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동회관에 대한 면적비율에 의거 회관 공통경비를 안분계산에 의한 부가세를 부분공제를 하여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제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하여 왔음.

 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예정, 확정)중 회관의 사용면적비율(고유목적 및 임대)이 변경(과세기간의 월중) 되었을 경우 회관공통경비 관련하여 부가세 안분계산방법을 질의함.

  ※ ① 회관공통경비:수도광열비, 영선 및 수선비, 청소 및 경비용역비, 기타 공통경비

     ② 회관 사용면적비율:회관공유면적을 고유목적 및 임대의 사용면적에 배분한 면적

     ③ 감가상각 대상자산 취득:전기증설, 회관 주차시설, 기타 자본적지출 등

[질의서2]

 가 본법인은 비영리 공공법인의 부설연수원으로 1993. 2.에 준공 및 개원하여 관내의 회원사 또는 수요자에게 유상임대 조건으로 매회계연도 수입항목(숙박료, 시설사용료, 식비)로 구성하여 과세사업(운영)으로 있음.

동 연수원의 독립된 과세 사업장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중이며 당초 목적과 운영성과는 매년 적자운영(누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동 연수원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신규사업(고용보험 교육훈련기관지정)인 교육수입(면세사업)을 추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나 즉 금번과세기간부터 면세사업을 추가(1997. 10.부터)하여 장기적인 운영 및 경영개선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연수원도 사업성을 고려하여 연수원을 증축공사중(1997.5.착공 및 1997.12.초 준공예정)에 있음.

이와 관련 동 연수원의 과세와 면세의 고정자산 취득 및 공통경비 배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안분계산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