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만을 위한 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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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만을 위한 해수목욕탕 사용대가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부가46015-2765생산일자 1997.12.09.
AI 요약
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만을 위한 후생복리사업으로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인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민만을 위한 후생복리사업으로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인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인의 편익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해수목욕탕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