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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또는 간행물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전자매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66생산일자 1997.12.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 또는 간행물에 부수하여 그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문자, 도형, 그림, 사진 등의 형태로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에 부수하여 그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문자, 도형, 그림, 사진 등의 형태로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출판, 인쇄, 사진제판)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각종 사진(세계각국의 도시 또는 자연경치, 한국의 풍물, 백두산, 식물 등을 도서로 출판하거나 또는 CD-ROM으로 제작하여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고자 하는 사진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본 CD-ROM이 부가가치세면세 여부가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면세재화의 공급임.

 (을설)

  - 부가가치세면제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