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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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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력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사업자에게 전력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772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기 다른 수개의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기 다른 수개의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기공급계약 및 거래형태

 - 전기사용장소별로 전기사용신청에 의해 개별 계약

 - 전기사용계약단위(전기사용장소)별로 전력량계를 부설하여 매월 정기검침일에 검침하여 전기요금 계산 및 청구

 -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장소별로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까지 사용한 월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검침일로부터 9-10일 후에 요금 청구 및 세금계산서 교부하며, 검침일자는 지역별로 나누어 하므로 전기요금 납부일 및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전기사용장소별로 다름.

 - 전기사용장소별 계약에 따라 동일인이 저희공사 지점내의 수개의 전기사용계약을 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각 전기사용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행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기사용계약단위(전기사용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될 수 있고 거래장소이기 때문에 전기사용장소별로 월간 전기요금에 대하여 개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나. 질의사항

 - 본공사와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전기사용계약을 한 고객(법인 또는 개인)이 수개의 전기사용장소별 전기요금을 월별로 합계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요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