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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777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채권관계로 모업체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만기일 이전에 부도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6호에 보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업체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았을 때, 부가가치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