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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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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부가46015-2780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55, 1997.09.1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55, 1997.09.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친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코자 합니다. 이 경우 임대부동산의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