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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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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784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84, 1997. 10. 04)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2284, 1997. 10. 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취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본점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지상24층, 지하6층의 건물을 1999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임. 공사비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으며 매사업연도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음. 공사착공 당시인 1994년 말에는 신축본점건물 전체에 대해 주업인 은행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1997. 11. 이사회의 결과 구조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신축예정건물의 일부인 5개층을 임대(부가가치세 과세사업)하기로 결정하였음.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의 공제(환급)는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면적의 비율만큼 계산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또한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면적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후 그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당초에는 신축건물의 전체면적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은행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않았으나, 건물신축중에 이같은 사정이 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일부 공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향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관련 그 방법 등에 있어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안분계산 방법

[질의내용]

 위와 같이 과세사업인 임대에 쓰일 면적이 건물준공후 확정되기전인 1997. 11월에 예정임대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및 그 공제금액의 계산방법은.

 (갑설)

  - 1997. 11.이후부터는 수정된 예정임대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신고 및 환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1994. 12.부터 1997. 11.사이에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1997 11.이후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꺼번에 공제 받을 수 있음.

 (을설)

 - 1997. 11.이후부터는 수정된 예정임대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1994. 12.부터 1997. 11.까지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임대부분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때인 1999. 12. 이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