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진행사항]
본인은 금년 3월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고 6월에 1차 및 2차중도금을 납부한 바 있음. 그런데 계약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금액의 약 8%가 되는 부가가치세를 분기마다 환급받는 다는 사실을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 알게 되었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계약전에 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가. 개인 또는 사업자로 계약하는 것은 본인이 계약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전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기납부한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함.
따라서 본인은 계약당시 오피스텔 계약당시 분양담당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약금없이 오피스텔을 해약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사유는 전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이므로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한다고 함.
[질의]
가.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없이 개인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나. 해약시 본인이 납부한 금액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다. 본인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해약하고 배우자의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할 때
- 배우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사에서 본인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