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물신축에 관련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신축에 관련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793생산일자 1997.12.1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의 공급가액임
회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공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기존사업장건물을 매각하게 되었음.

○ 상기의 경우 신축건물의 규모가 더 크고 부동산 임대수입도 많으며, 신축건물은 계속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다만,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았기에 기존사업장 건물 및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공제받은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