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래형태를 이용하여 영세중소상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거래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백화점의 특정매입방식에 관한 거래시기를 법률이 안된다면 예규로서라도 규정하여 주기를 바람.
가. 대상 : 국내에 소재한 전백화점
나. 피해자 : 백화점에 *「특정매입」으로 납품하는 전제조 또는 판매업체
다. 내용 :
(1) 백화점 거래의 유형
· 일반상거래 유형
· 납품업체 입점판매 : 납품업체가 진열도 하고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 특정매입 : 납품업체 입점판매와 같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차이가 남.
(2) 판매방법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액의 부당성
(가) 납품업체 입점판매 방식과 세금
납품판매 | 매출 1,000 | |||
납품업체 | ─────> <───── | 백화점 | ─────> <───── | 소비자 |
700결재 | 대금결재 |
수수료율(임대료조)30%로 전제함.
납품업체가 백화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한달 판매분에 수수료 30%를 떼고 발행 청구함.
납품업체 손익계산서 | |
매출 | 700 |
매입 | 300 (기말재고100차감) |
인건비 | 100 |
관리비 | 150 |
이익 | 150 |
백화점 손익계산서 | |
매출 | 1.000 |
매입 | 700 |
관리비 | 200 |
이익 | 100 |
백화점내 재고 100이 있다고 전제함.
* 납품업체 부가가치세 : 70-40=30
* 백화점의 부가가치세 : 100-70=30
(나) 특정매입방식과 세금
납품판매 | 매출 1,000 | |||
납품업체 | ─────> <───── | 백화점 | ─────> <───── | 소비자 |
700결재 | 대금결재 |
납품업체 손익계산서 | |
매출 | ***800 |
매입 | 300 (기말재고100차감) |
인건비 | 100 |
관리비 | 150 |
이익 | 250 ((가)의 방법일경우 150) |
백화점 손익계산서 | |
매출 | 1.000 |
매입 | ***800 |
관리비 | 200 |
이익 | 0((가)의 방법일 경우 100) |
* 납품업체 부가가치세 : 80-40=40((가)의 방법일 경우 30)
* 백화점 부가가치세 : 100-80=20((가)의 방법일 경우 30)
***800=매출1,000-수수료300+백화점에 남아있는 재고100
라. 결론 : 위의 (가)의 방식에서도 납품업체가 인건비 부담은 높나, 세제상의 문제는 발생치 않지만, (나)의 방식 즉, 특정매입 발생에 의하여 납품한 업체는 백화점 재고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백화점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납품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납품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음.
백화점 납품업체들은 전액의 매출이 노출되고 있고,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영세업체를 상대하다 보니, 매입자료 받기도 어려운데, 덩치큰 백화점들이 그런 얕은 상흔으로 납품업체들을 눌러서야 안된다는 생각에 불비례하지만, 꼭 시정되어 공평세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