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시기
부가46015-2800생산일자 1997.1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건의 내용의 특정매입방식에 의하여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3. 기타 재화의 공급 및 수수료 징수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질의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래형태를 이용하여 영세중소상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거래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백화점의 특정매입방식에 관한 거래시기를 법률이 안된다면 예규로서라도 규정하여 주기를 바람.

가. 대상 : 국내에 소재한 전백화점

나. 피해자 : 백화점에 *「특정매입」으로 납품하는 전제조 또는 판매업체

다. 내용 :

 (1) 백화점 거래의 유형

  · 일반상거래 유형

  · 납품업체 입점판매 : 납품업체가 진열도 하고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 특정매입 : 납품업체 입점판매와 같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차이가 남.

 (2) 판매방법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액의 부당성

  (가) 납품업체 입점판매 방식과 세금

  

납품판매

매출 1,000

납품업체

─────>

<─────

백화점

─────>

<─────

소비자

700결재

대금결재

   수수료율(임대료조)30%로 전제함.

   납품업체가 백화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한달 판매분에 수수료 30%를 떼고 발행 청구함.

  

납품업체 손익계산서

매출

700

매입

300

(기말재고100차감)

인건비

100

관리비

150

이익

150

백화점 손익계산서

매출

1.000

매입

700

관리비

200

이익

100

   백화점내 재고 100이 있다고 전제함.

   * 납품업체 부가가치세 : 70-40=30

   * 백화점의 부가가치세 : 100-70=30

  (나) 특정매입방식과 세금

  

납품판매

매출 1,000

납품업체

─────>

<─────

백화점

─────>

<─────

소비자

700결재

대금결재

  

납품업체 손익계산서

매출

***800

매입

300

(기말재고100차감)

인건비

100

관리비

150

이익

250

((가)의 방법일경우 150)

백화점 손익계산서

매출

1.000

매입

***800

관리비

200

이익

0((가)의 방법일 경우 100)

   * 납품업체 부가가치세 : 80-40=40((가)의 방법일 경우 30)

   * 백화점 부가가치세 : 100-80=20((가)의 방법일 경우 30)

***800=매출1,000-수수료300+백화점에 남아있는 재고100

라. 결론 : 위의 (가)의 방식에서도 납품업체가 인건비 부담은 높나, 세제상의 문제는 발생치 않지만, (나)의 방식 즉, 특정매입 발생에 의하여 납품한 업체는 백화점 재고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백화점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납품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납품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음.

백화점 납품업체들은 전액의 매출이 노출되고 있고,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영세업체를 상대하다 보니, 매입자료 받기도 어려운데, 덩치큰 백화점들이 그런 얕은 상흔으로 납품업체들을 눌러서야 안된다는 생각에 불비례하지만, 꼭 시정되어 공평세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