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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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803생산일자 1997.12.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송파구 ○○동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임.
○ 사업해 오던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려고 함.
○ 건물은 지상 7층 지하 3층의 건물로서 본인, 처, 남동생 3명의 공동으로 1992년 신축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건물을 지을 당시 건축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그 후 사업영위로서 매입세액 이상의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으며 신축이후인 3인 모두 본 건 이외의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소유한 사실 또는 양도한 사실도 없음(처 명의로 신축이전 종합상가 중 1칸을 소유하고 있음).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세금은 어떤 명목의 세금이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