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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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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805생산일자 1997.12.13.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제3자발행의 수표 또는 어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년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1997.10.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채무법인의 무재산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동 매출액을 대손처리 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비서류

나. ①"○○유리 김○일"이라는 개인사업자가 1995.1.에 "주식회사 ○○복층유리 김○일"로 법인전환 후 법인명의 당좌를 개설하지 않고 종래의 개인 약속어음으로 법인의 외상대금을 결재해 오다가 1995.11. 부도발생으로 법인이 도산된 경우(세금계산서상 재화공급받는 자는 법인명의임) 동 약속어음부도를 법인의 약속어음 부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때 동 법인이 그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부도어음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