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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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부가46015-2807생산일자 1997.12.13.
AI 요약
요지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어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2.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을법인이 소유하는 공장, 기계장치,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 전부(을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를 양수한 후 실질적으로 을법인이 영위하였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고자 함.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음
○ 갑법인은 을법인 종업원이 원하는 경우 을 법인 종업원 모두를 인수하고자 하며 을법인의 종업원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1)이전시접에 을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갑법인에 신규입사하거나, (2)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채무를 갑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종업원이 갑법인에서 퇴직시 갑법인과 을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것임)
○ 고객 선수금 및 을법인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갑법인으로 전직한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제외한 모든 부채(외상매입금, 은행차입금 등 포함)는 양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한편,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자산 및 종업원을 양도한 후 곧 폐업할 예정
[질의 요지]
○ 위와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갑법인과 을 법인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