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기로 교부하던 영수증을 전산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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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기로 교부하던 영수증을 전산형태로 변경시 영수증의 서식형태부가46015-2811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영수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영수증 서식과 관련한 질의임.
나. 현행 수기로 교부하던 영수증을 전산발행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영수증 서식을 변경코져 하는 사항임.
다.. 영수증을 전산으로 PRINT하는 경우 현재의 양식 SIZE에 출력이 불가능하여 영수증 기재사항 변동없이 기재사항 위치와 양식 SIZE(기존 세금계산서 SIZE)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질의사항]
가. 영수증 기재사항 위치와 양식 SIZE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