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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판사에게서 수령한 완성된 악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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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출판사에게서 수령한 완성된 악보원고 정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16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소재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창작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정서하여 베껴줌)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소재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창작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정서하여 베껴줌)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아노연주곡 전집출판 및 백지판매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과세ㆍ면세사업 겸업 법인

나. 외국에 소재한 출판사에 소속된 외국작곡가의 창작이 완성된 원고 악보를 본 법인이 하청받아 악기파트별로 분리하고 연주하기 쉽도록 단락을 나눠 음표의 머리, 기둥, 꼬리순으로 원고와 똑같이 그려 다시 외국출판사로 수출함.

다. 외국출판사는 본사에서 정사된 원본 악보를 카메라로 촬영, 필름 및 동판을 제작 출판한 악보집을 자국내에 판매함.

마.. 악보 정사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내역

 백지위에 등사잉트로 음표등 악보를 그리는 작업을 말하며 3~4년전 까지는 주로 음표도장을 새겨 흰 오선지위에 도장찍듯이 찍어 작업하였고 지금은 컴퓨터로 음표등 악보를 그리는 작업을 대신하고 있음. 이 기술은 세분화된 분야별로 숙련공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계속 작업시키는 단순노동 임.

바. 용역제공의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그 내역등.

 (1) 악보정사용역은 본사의 전집출판과는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음악연주곡 출판사마다 편집구상에 따라 악보가 새로 만들어지면 정사용역도 새로 계속 제공됨

 (2) 정사원고 작성용으로 필요한 라이노트로릭(인화용지)의 매입세액이 악보벙사용역 제공시 마다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1항 동시형령 제18조 2항의 규정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