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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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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부가46015-2817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94, 1995. 12. 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94. 1995.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래업체가 부도남에 따라 제품매출대가로 받은 받을 어음등의 외상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매출액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래업체가 부도나 이후 부도난 주거래업체와는 거래가 단절됨에 따라 당사의 전체 매출액은 현격하게 감소하였음. 결과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대손세액 공제액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였음.

○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대손세액공제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대손세액공제액이 환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