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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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의 면세 여부부가46015-2818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인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95, 1997. 11. 29)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695. 1997.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부터 관세율표 번호 1710의 냉동채소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냉동채소의 면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조리한 것’에 대하여 귀청의 회신(부가46015-664)이 명확하지 않는 관계로 수입통관시 시시비비가 많이 발생됨으로 갑설, 을설로 정확히 면세여부
○ 참고로 동 냉동채소는 살균과 장기보존을 위하여 화씨 190도(섭씨 87.7도)의 증기로 2분 3O초간 데친 후 -17.8。C 에서 냉동시켜 포장됨.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