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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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829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명세서란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다만, 거래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단순히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장부 기타 거래증빙에 의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명세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금액만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할 수 없으며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때 교부하는 거래명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화의 이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됨.
(을설)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모든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가, 금액이 없으면 거래명세서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