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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30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제공하는 면세용역과 관련하여 그 중의 일부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공받았음. 동 외국법인은 의뢰받은 동 용역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행하여 그 검토결과물을 국내에 출장와서 제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자문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동 용역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도입신고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