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이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832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 22601-683, 1990. 6. 2 참조) 2. 이 경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3601-683. 1990.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코자 1992. 12.에 구청측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고, 1993. 1.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년 1기부터 건축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그 후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지하철공사지역으로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5. 7.에 당초의 건축허가가 취소 되었으며, 상기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1995. 2.에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 501,362,090원을 수령하였음. 그리고 동건물의 철거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지기로 하였음. 이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당초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업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