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개요]
가. 제품 : 고객지원/과금 시스템 (Wireless/Family of Product)
나. 용역개발업체
(1) 미국 뉴욕 소재 무선통신 S/W 개발 전문 업체
(2) 유선 및 무선 고객지원/과금 시스템 개발 경험 보유
(3) 특히 무선 통신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신 기술 적용
다. 개발 범위
(1)고객지원/과금 시스템의 서비스 개발
가) 고객서비스, 신용승인, 판매관리 기능 개발
나) 메세지 수집 및 양식화, Guiding & Rating 기능 개발
다) 청구서 준비 및 작성 기증 개발
라) 번호관리, 교환기 제어, 판매보상 기능 개발
마) 외상매출금, 체납처리 기능 개발
라. 기대 효과
(1)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원천 기술 및 응용제품 확보
(2) 객체지향 프로그램 개념을 도입한 고객지원/과금 소프트웨어 확보로 인한, 소프트웨어 재사용 및 개발기간 단축 효과 기대
(3) 단기간내에 독자적인 고객지원/과금 시스템 기술 확보
(4) 첨단 고객지원/과금 시스템 기술확보함으로써 국내, 국제시장에서의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5) PCS 기술관련 일괄수출 기반확보 및 타 프로젝트 적용
(6) 기술확보수 신규 시스템 개발 및 해외 무선 통신사업자에 일관 판매 추진
[사업의 목적]
가. 기술 도입
(1) 교환기 제어 인테페이스 기술 도입
(2) 서비스 지원 기술 도입
(3) 분산처리, 병렬처리 기술 도입
나. 도입 기술의 사용처
(1) 교환기, 홈위치등록기, 고객지원/과금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기술 도입
(2) PCs에 연계된 종합적인 신규 서비스 제공기술 확보
(3) 파급효과
객체지향 기법 도입 | ○ 향후 프로젝트에 객체지향 기법활용 |
종합고지서 발행 도입 | ○ 고객에게 단일 청구서로 관련 요금 수납 |
고객지원/과금의 통합 | ○ 즉시과금(Reak Time Billing) 기술 확보로 |
Solution 확보 | 고객서비스 신속화 |
○ 국내에서 통신시장 개방시 외국사와의 | |
서비스 경쟁시 고객서비스 품질우의의 | |
기반 확보 | |
○ CDMA PCS 통합 기술 수출에 전략적 기 | |
능으로 활용 | |
○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고도화된 고객 | |
서비스 제공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