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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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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콩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부가46015-2875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가공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가공한 귀 질의의 ‘○○’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인투자합자회사로써 외국에서 기계·부자재 및 기술 등을 도입하여, 콩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동봉한 제품견본과 같은 일본명 ○○를 생산하여 국내시판 및 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기계 설치와 폐수처리시설을 완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임.

나. 별첨 견본과 같은 일본명 ○○는 가공처리하여 습기를 제거한 생산품입니다만, 과세와 면세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콩의 주성분이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변형된 제품이며 미가공제품이 아니므로 과세제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