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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하도급 준 경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881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14, 1997. 06. 12)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1314, 1997. 06. 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7. 03. 21 ○○군청과 (공사명 : 조령-박계간 도로 확·포장공사(2차)) 공사를 체결하였고 당사는 이 공사를 ○○건설(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인 제42조 제8항 및 동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하수급자인 ○○건설(주)이 ○○군청에게 하도급대금 직불신청을 하여 당사는 이 사항을 승락하였음.

2. 다음은 계약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일

원도급자(○○기업)

비 고

당초 -1997.03.25

878,214,300

증액 - 1997.05

71,525,700

증액 - 1997.10

30,920,000

960,660,000

3. 기성금 지급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지불현황

날 짜

기 성 금

지급대상자별금액(직불내용)

비 고

○○기업

(원도급자)

○○건설

(하수급업자)

04월 10일

85,000,000

85,000,000

0

08월 19일

423,800,000

10,500,000

413,300,000

10월 31일

341,100,000

53,100,000

288,000,000

12월 08일

130,760,000

38,060,000

92,700,000

4. 아울러 당사에서는 08. 19 부가세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군청에게 423,800,000을 발행하고 하수급자인 ○○건설(주)가 당사에게 413,300,000을 발행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8항 및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군청이 당사에게 10,500,000을 지급하고 또한 ○○군청이 ○○건설(주)에게 413,300,000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군청에서는 대금지불 증빙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당사부분인 10,500,000원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라고 하고 또한 ○○건설(주)에게 하도급부분인 413,300,0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질의내용]

 가. 공사계약일반조건이 부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나. ○○건설(주)이 ○○군청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