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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가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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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899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414, 1997.09.06)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414, 1997.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실무자로서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있어서 연말정산 국세청 책자(46페이지)를 보면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이 속하는 급여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연말정산시에는 매월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함.

 (간이세액표 적용시 매월분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적용할수있음)]

이와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장기술인력을 매월 공제하다보니 그달에 미쳐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는바, 이금액은 연말정산시 다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달로서 종결되어 공제를 못받는것인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폐사는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기계를 미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발행 되었는데 이것도 부가게신고시 직접수출로 보아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