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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작품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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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작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01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화랑에서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l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가는 통상 3∼4년에 한번씩 화랑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작품판매시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화랑과 배분한다는 약속을 하고 화랑 주관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며, 작품이 판매될 경우 화랑에서는 판매금액의 30% 정도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작가에게 작품대금으로 지급함.

○ 화랑에서 작품판매가액의 30%를 판매수수료로 받으면서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10% 요구하는 바(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줌), 이 부가가치세를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