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하여 여러 OEM업체로부터 각종 일일식품을 납품받아 다수의 대리점을 통하여 단무지, 두부, 김치, 국수류등의 식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체로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판매망을 확대하여 가고 있던 중
나. 1996.10.31에 당사의 주력 OEM납품업체인 (주)○○식품(소재지 : ○○도 ○○시 ○○면 ○○리)이 부도처리되고, 1997.01.23 폐업된 바, 당사는 상품의 공급이 중단되어 상품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사업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던중 (주)○○식품의 종업원 일동이 주 채권은행인 (주)○○은행에 호소문을 발송하는등 공장가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다. 결국 당사는 원활한 상품수급 및 (주)○○식품 종업원의 생계유지라는 양측면을 고려하여 (주)○○식품의 기존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원자재구입, 인건비지급, 공장유지관리비 등 모든 제반경비를 부담하고 원자재 구입 및 상품의 반출입, 주문 및 대금수금은 (주)○○(당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제품은 (주)○○의 지시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로 반출되었음.
라. 또한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등 모든 자료는 (주)△△로 수취 및 발행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주)△△에서는 상기 행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누락없이 신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탈세하고자 한 사실이 없음.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1) 제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품 공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주)○○의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도 폐업처리된 특수한 사업장인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품의 공장을 (주)○○의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매출과 직접 상응하는 제조장으로 반입된 원재료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할 경우 과세된 매출 또는 매입과세 표준에 대하여 세무서로 기 신고된 (주)○○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할 경우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