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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반출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여부
부가46015-2907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본점에서 원재료등을 구입하여 가공목적으로 지점(공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원재료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지점(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당해 지점(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매출로 신고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매출을 본점에서 본점매출분에 포함하여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하여 여러 OEM업체로부터 각종 일일식품을 납품받아 다수의 대리점을 통하여 단무지, 두부, 김치, 국수류등의 식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체로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판매망을 확대하여 가고 있던 중

나. 1996.10.31에 당사의 주력 OEM납품업체인 (주)○○식품(소재지 : ○○도 ○○시 ○○면 ○○리)이 부도처리되고, 1997.01.23 폐업된 바, 당사는 상품의 공급이 중단되어 상품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사업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던중 (주)○○식품의 종업원 일동이 주 채권은행인 (주)○○은행에 호소문을 발송하는등 공장가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다. 결국 당사는 원활한 상품수급 및 (주)○○식품 종업원의 생계유지라는 양측면을 고려하여 (주)○○식품의 기존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원자재구입, 인건비지급, 공장유지관리비 등 모든 제반경비를 부담하고 원자재 구입 및 상품의 반출입, 주문 및 대금수금은 (주)○○(당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제품은 (주)○○의 지시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로 반출되었음.

라. 또한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등 모든 자료는 (주)△△로 수취 및 발행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주)△△에서는 상기 행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누락없이 신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탈세하고자 한 사실이 없음.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1) 제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품 공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주)○○의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도 폐업처리된 특수한 사업장인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품의 공장을 (주)○○의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매출과 직접 상응하는 제조장으로 반입된 원재료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할 경우 과세된 매출 또는 매입과세 표준에 대하여 세무서로 기 신고된 (주)○○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할 경우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