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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08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며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 적용을 받은 때에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간에 동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그 기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
질의내용

[회 신]

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1994년부터 1995.04월까지 건물을 신축(일반사업자로 5천만원을 환급받았음)하여 1995.04.30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세무서로부터 신고된 매출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아 1997. 6. 20자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상기 임대부동산을 양도(계약일 : 1997.07.15, 중도금 : 07.21, 잔금 : 09.02, 등기접수일 : 1997.09.10, 등기원인일 : 07.15)하였고,

 인수자가 간이과세자로 1997.10.07 사업자등록신청서(개업일 : 09. 02)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을 발행받았음.

 본인은 1997.10.25 1997. 2기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않고 상기 신고서상에 폐업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여 신고하였음.

○ 세무서 주장

폐업신고하지 않고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일반→간이)이 다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및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

○ 양도인 주장

 ① 포괄적 양수도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이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이며,

  양수인이 간이사업자로 신청하였다 하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잘못으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일반사업자로 정정처리하고, 기신고된 것은 수정신고하여야 한다는 주장

 ② 상기 ①이 적용될 수 없다면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폐업이 되었으니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 어떻게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폐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혹은 순서)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