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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법인에 현물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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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법인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916생산일자 1997.1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차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차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에 있는 법인지사에 현금투자 외에 국산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현물투자한 경우 관련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