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46015-2919생산일자 1997.1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봉업자(또는 생산자단체)가 천연벌꿀을 채취하고, 여기에서 꿀을 분리하여 유리병 또는 프라스틱병에 담아 이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농협등의 연쇄점을 통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과세와 면세의 구분 여부.

 (유리병 혹은 프라스틱병에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유리병과 프라스틱병 외관에는 상표 및 생산자가 표기되어 있어 거래단위별로 포장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