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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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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여부
부가46015-2925생산일자 1997.12.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한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2기 예정신고시 발생한 일반환급세액을 동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미환급세액란에 차감하여 신고하지 못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한 후 체납하게 된바, 그 후 수정신고하여 차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적용대상금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