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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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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
부가46015-2949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34, 1994.05.2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34, 1994.05.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판매회사의 전문딜러로서 자동차의 판매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 자동차의 판매시 대부분의 판매사원이 그러하듯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구입자에게 차량용매트등 각종 자동차의 악세서리를 무상으로 구입설치해주고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고 있음.

○ 이러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차량용품등의 구입 및 설치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할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