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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94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72.1996.09.12.)을 참고. 붙임 : ※ 소비46015-272, 1996.09.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처인 매입처가 과세특례사업장인데 매출누락으로 조사, 경정되어 매출누락분(연간 4,800만원 초과분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2%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추징을 당했고 이후에는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사업장은 위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상대방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장을 하고 있는 동안은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영수증을 받아 재활용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정당한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있는 자로부터 연간 4천8백만원 미만의 계속적 공급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로 재활용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정당한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소비46015-272, 1996.0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