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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시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955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95.09.27. 매출처 ○○정밀(주)에서 어음을 받음.

 나. 1995.12.30.과 1996.01.31. 각각 23,100,000원의 매출(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2부 발행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정밀(주)"이나, 어음발행회사인 "○○정밀(주)"와는 동일회사임.

 다.) 어음발행회사인 "○○정밀(주)"의 예금 부족으로 부도발생

 라. 1997.06.11.에 1996년 2기분에 대한 경정청구함.

[질의내용]

 (갑설)

  - 위의 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임.

 (을설)

  - 위의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