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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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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2956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1, 1997.07.2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41, 1997.07.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당사는 건축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실수요자들과 분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 받고, 중도금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수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으며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왔음.

○ 당사는 기존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 받는 경우 일정금액을 차감(현재 분양계약서상 15%)하여 주기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선 확보하여 공사비 및 운영자금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상기와 같은 방법 즉, 사전약정에 의하여 약정기일 이전에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는 분양자에게 차감해 주는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분양계약서상 약정기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일정률(납부금액의 15% 상당)을 공제하고 수령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총 분양대금에서 사전 약정에 의해 약정기일 이전에 선납함에 따라 공제하는 일정금액을 차감한 분양대금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을설)

  - 당초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총 분양대금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