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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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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961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총괄납부업체로서 지점의 경비 즉,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본점의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