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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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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65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및 컴퓨터 등 집기ㆍ비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자로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여 오던 중 사업축소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트럭 및 승용차)과 컴퓨터기기 및 비품을 일반사업자에게 일부 매각할 시(구입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신고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납부대상이 된다면 세금계산서발행을 현재의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