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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969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샷시 제작 및 창호 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당해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업체는 “을”업체와 1997. 05. 30 ○○아파트 베란다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중 일부를 상가로 변제받기로 하고 공사완공후 상가 3채를 “을”업체발행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 10. 25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세무서의 담당이 매입세액 불공제처리를 하여 이에 불복 상급기관인 국세청에 질의함.

○ 위와 같은 경우 공사와 관련하여 어쩔수 없는 일시 우발적 관계의 교환거래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것으로 알았으나 ○○세무서 담당은 이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기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