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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태가 소매업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음식점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의 여부
부가46015-30생산일자 1997.01.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58, 1996.1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58, 1996.1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358, 1996.1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산물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판매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활어를 매입하여 회를 쳐서 포장판매.

 2) 여러종류의 회자체를 포장매입하여 뷔페식으로 진열하여 포장판매 하고 있으나 식사나 매운탕등은 제공되지 않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판매장 한쪽에 간단히 접객시설을(책상.의자등) 갖추어 놓고 소비자가 사업장내에서 먹는경우와 단순히 구매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럴때 업태를 단순히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음식점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그리고 소매업의 형태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28조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