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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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313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관리 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관리 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 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당을 우리 회사가 사업체로부터 수령한 후, 회사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미미한 경비와 갑근세를 차감하고 해당 일용직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인력관리업체입니다.
○ 이 경우 우리 회사가 일일 채용한 근로자로 하여금 인력필요업체에 공급하게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