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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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시 경감되는 가산세부가46015-317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정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 신고 시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확정 신고와 함께 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 여부
(갑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ㆍ미달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1%)를 적용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45조와 49조 규정에 의하여 과소 신고가산세 50%를 경감하므로, 무신고ㆍ미달 신고한 가산세 × 1% ×50%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