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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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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공사비용의 계정 분류
부가46015-322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재의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 S자동차에 SEAT ASS'Y를 납품하는 협력회사로서, 1995년 06월 21일 ○○광역시와 ○○공단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5년 06월 30일 ○○공사와 매매계약(12,700평)을 체결하였으며, 토지대금을 5년간 3개월 단위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 당초 ○○공단은 1995년 12월말 입주예정이었으나, 보상 문제 지연, 연약지반 문제로 1998년으로 늦어짐에 따라 당사는 S자동차의 생산 일정이 촉박하여 1996년 01월 19일 ○○지방 국토관리청에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 1996년 02월 03일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통보를 받아 1996년 02월 08일 기공식을 하였으며, 1997년 01월 현재 공장가사용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 1995년 10월 26일 S엔지니어링(주)와 ○○공사를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매립지역으로 지반이 연약하며, 당사는 공장신축 시 정밀도를 요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 특성상 자동용접기, 자동재단기, 우레탄 발포설비 등 기계자체의 중량 및 운전 시 진동 등에 의한 공장건물의 균열,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계산을 하여 콘크리트 파일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건축물 배치도, 파일시공도 참조)

○ 이에 당사는 본 파일공사비를 회계처리상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본 파일공사비를 공장건물에 대한 부대공사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만약 공제대상이라면 법인세법상 건물과 구축물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