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326생산일자 1997.11.20.
AI 요약
요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회신문(부가46015-2314, 1997.10.14)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14, 1997.10.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실제 주거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예: 주방시설 및 큰방에 별도 내부 욕실설치 등)된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고자 함.

[질의사항]

 ①주거전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임대하고 세입자가 임차조건대로 오로지 주거전용(주민등록 전입신고 필)으로만 사용 할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②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용도제한에 따른 임대조검 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 되는지 여부.

 ③만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라면 위 1983.07.22일의 예규내용(국세청 부가1265-1483)은 변경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