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금유치를 위해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예금유치를 위해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336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서울올림픽기념 ○○공단 ○○사업본부에 전광판 등 경기장 시설물과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동 본부에서 발생한 입장권판매액을 예치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은행법(1961.07.01. 법률 제641호)에 의거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0호 및 동법 시행령 33조 (금융, 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면세업자로서, 금번 당행에서 ○○올림픽기념 ○○공단 ○○사업본부에 LED전광판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물과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경기장에 입장한 관람객에게 추첨 등을 통하여 지급되는 각종 경품(시계, 전자수첩, 선풍기, 모자 등)을 당행에서 현물로 구입하여 ○○사업본부에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본부에서는 입장권 판매액 등을 당행에 예금하고 전광판, 프로젝터 광고 및 기타 경륜관련 홍보시 당행 광고를 삽입토록 협약서(3년 계약)를 작성함.
[질의] 상기 내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당행에서 서울올림픽 ○○공단 ○○사업본부에 공급하는 시설물 및 경품이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사업과 관련된 부수재화 공급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