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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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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부가46015-337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94, 1995.12.04, 부가46015-764, 1996.04.23)을 참조. 2.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764, 1996.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5년 7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년 8월부터 매출액 약 8억원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바 총 매출액의 결제를 어음으로 받아 1996년 5월경 약 8억원이 어음부도 발생하여 1996년 8월부터 부득이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사무실이 없이 휴업상태일 경우 1997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출액 발생이 전혀 없는 관계로 대손세액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