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에 의거 면세사업을 적용하고 있음.
○. 계약업무는 크게 한국내 수행분과 미국내 수행분으로 구분되며, 계약자는 계약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당사가 승인한 하도급계약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단, 본 양도 또는 하도급으로 인해 CEI사의 당사에 대한 계약적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질의 1]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CEI사가 계약업무중 한국내 수행분에 대해 자국내 제3법인인 Combustion Engineering International, Inc.(이하 CEII)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청구권도 CEII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양수자인 CEII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당초 과학기술처에 신고·수리된 CEI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2. 만약 CEI사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위해 일무 역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자가 당사에 직접 용역비를 청구할 경우 하도급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