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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단체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 제공시 면세적용여부
부가46015-343생산일자 1997.02.18.
AI 요약
요지
외국단체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음에 있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단체(CEII사, 제3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음에 있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당해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동법 규정에 의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에 의거 면세사업을 적용하고 있음.

○. 계약업무는 크게 한국내 수행분과 미국내 수행분으로 구분되며, 계약자는 계약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당사가 승인한 하도급계약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단, 본 양도 또는 하도급으로 인해 CEI사의 당사에 대한 계약적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질의 1]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CEI사가 계약업무중 한국내 수행분에 대해 자국내 제3법인인 Combustion Engineering International, Inc.(이하 CEII)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청구권도 CEII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양수자인 CEII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당초 과학기술처에 신고·수리된 CEI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2. 만약 CEI사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위해 일무 역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자가 당사에 직접 용역비를 청구할 경우 하도급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