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0-1857, 1996. 9. 7) 사본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857, 1996.09.07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내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내의 조합원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재개발구역내의 건축현황(예)
구분 | 세대수 | 총 건축면적 (㎡) | 조합원 | 분양내역(㎡) 일반분양 | 비고 |
43평형 | 100 | 16,700 | 10,020 | 6,680 | 국민주택규모초과 |
32평형 | 330 | 41,910 | 국민주택규모 | ||
25평형 | 220 | 21,340 | 국민주택규모 | ||
14평형 | 450 | 22950 | 임대아파트 | ||
상가 | 5,200 | 1,000 | 4,200 | ||
유치원 | 250 | 250 | |||
합계 | 1,100 | 108,350 | 11,020 | 11,130 |
(2). 공사도급 계약현황
- 108.350㎡×0.3025×2.000,000원(평당)=65,551,750,000원
(3)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의 공사비 계산내역
(가) 국민주택규모 초과평형 공사비계산
- 합계액 :16,700㎡×0.3025×2.000,000원(평당)=10,103,500,000원
- 조합원 :10,202㎡×0.3025×2.000,000원(평당)=6,062,100,000원
- 일반분양 :6,680㎡×0.3025×2.000,000원(평당)=4,041,400,000원
(나) 상가 및 유치원의 공사비계산
- 합계액 :5,450㎡×0.3025×2.000,000원(평당)=3,297,250,000원
- 조합원 : 1,000㎡×0.3025×2.000,000원(평당)=605,000,000원
- 일반분양 :4,450㎡×0.3025×2.000,000원(평당)=2,692,250,000원
[질의 내용]
가. 위 2항의 다항에 의한 공사비 계산내역 중 조합과 계약된 시공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국민주택규모 초과평형의 합계액인 10,103,500,000원 중 10%만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 및 유치원의 공사비 합계액인 3,297,250,000원 중 10%도 포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주택규모 초과평형이나 상가 중 조합원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부담하면 안되는지. 또한 제2항의 가항표를 참조하시어 조합에서 시공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할 사항은 없는지 여부.
나. 조합에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대상자에게 부담시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문의함.
(1) 국민주택규모의 초과평형과 상가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아니면 아파트는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와 상가는 점포별 분양가액이 조합원 개인의 재산가액에 못미치는 경우 그 차액 만큼을 부과시켜야 하는지 여부.
(2) 일반분양대상자 중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에 대해서만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3) 상가를 일반분양받은 자는 점포별로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금액이므로 그 분양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10%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여부.
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조합에서 시공회사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10% 금액과 조합에서 조합원이나 일부분양자에게 부담시킨 금액을 정산할 때에 서로간에 부담한 금액으로 정산할 때 시공회사에 조합이 부담한 금액보다 조합에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에게 부담시킨 금액이 많을 경우 환불이 되는지. 아니면 또다른 정산방법이 있는지 여부.(예를 들면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시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면적과 전체건축면적과의 비례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