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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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345생산일자 1997.02.18.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을 양도받아 동 용역제공을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한국전력기술(주)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을 양도받아 동 용역제공을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이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발전소 주기기계통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하면서 본 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서(1986년)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납부처리하였음.
○ 우리회사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업무를 주업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제12조〔면세〕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에 준하여 면세사업을 적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양수받은 용역은 ○○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 1]
○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과세용역사업을 양수받았을 때 인적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우리회사는 1977. 1. 1 이후 양수사업 용역수행공급분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사업자수행업무 기준으로 판단 면세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질의 1이 과세사업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장은 양수되는 사업부문의 차후 추가계약분에 대하여도 계속 과세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 본 용역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될 경우 우리회사(○○사업장)는 1997. 1. 1 이후 용역수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제3항에 의해 면세적용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