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재정경제원 소비 46070-319(1997. 11. 04) 민원회신사항과 관련으로써, 다음 세법에 대한 국세청장의 1차판단(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으므로, 권위있는 최종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1호에 의하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 면적보다 큰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세를 면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본인은 별첨 건축물 대장과 같이 1층 근린생활시설 65.42㎡(19.79평, 구멍가게 임대 중)과 2층 주택 67.67㎡(20.47평, 본인거주)의 단독주택(1가구 1주택 10년 이상 거주 중)을 소유하고 있는 바, 1층 임대소득에 대하여 전시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국세청의 1차판단은 별첨 국세청 부가46015-2559(1997. 11. 14)민원회신과 같으며, 그 요지는, 전시함 부동산을 2층에 소유자가 거주치 않고 전체건물을 한 사람의 임차인에게 임대했다면 부가세가 면세되는데, 소유자가 2층에 거주하고 1층을 임대한때는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것.
[민원인의 항변요지]
질의법령 입법취지는, 일정면적 이하의 1가구 1주택(주택부분이 비주택부분 면적보다 클 때 포함)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 이후 매도시 양도세 면세제도와, 일정면적 이하의 주택 임대시 부가세 면세 등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위 영세한 점포주택의 경우 주택의 부속부분에 대한 면세조치라고 볼 것입니다. 국세청장의 1차판단 내용대로라면, 전체를 한사람한테 임대하여 높은 임대료를 받을 경우엔 부과세가 면세되고, 본인처럼 2층에는 주인이 살고 1층만을 임대하여, 소위 담배값 정도의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부가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축소해석 내지는 모순된 왜곡논리의 유권해석은, 전시한 부가세법령의 정신이 아닐 것이라 생각되어, 본건 유권해석 질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