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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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350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2225.1982.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2225.1982.08.24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속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함)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제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품운송을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위탁 계약을 하여 거래선에 제품공급을 하고있으며, 계약자인 운송주선업자는 다른 화물운송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제품운송을 하고 있으며, 매월 2회(15일, 말일)계약자인 운송비를 운송주선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방법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